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