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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염업조합법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7>

②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⑦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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