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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借入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ㆍ제9호ㆍ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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