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6.30, 2024.6.27>
[전문개정 2009.7.3]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