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