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