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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예금자보호법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9 (Special Cases concerning Continuation of Business)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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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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