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6조(응시결격사유)듣기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7.11.16>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시행 2024.7.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