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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10.16][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24.1.23>]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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