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