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