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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0조(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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