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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0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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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r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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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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