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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5 (Public Announcement, etc. of Plans for Bringing in Foreign Work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domestic더메스틱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hange체인지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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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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