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조성업 및 운영업
2. 외식상품 관련 행사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산업
3. 외식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