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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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