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