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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7장 벌칙

우주개발 진흥법 제27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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