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7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