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