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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예금의 예입)

①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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