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금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