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