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