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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우편법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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