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