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①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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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①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