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0조의2(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ㆍ통보시기에 맞추어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