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8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