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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제36조(허가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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