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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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