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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 검사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저장용기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제작 검사에 합격한 저장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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