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9조(등록기준)듣기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1.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2.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