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 제9장 규제ㆍ감독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