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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118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와 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체검사 판정서(원자로조종면허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③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실시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자가 법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신설 2021.3.4, 2024.10.31>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의2서식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의2서식

[제목개정 2024.10.31]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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