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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①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8.8>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현황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목개정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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