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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8장 면허 및 시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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