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