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