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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 법 제2조제1호바목2)에 따른 물티슈

4. 법 제2조제1호바목3)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

5.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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