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 법 제2조제1호바목2)에 따른 물티슈
4. 법 제2조제1호바목3)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