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