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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7조(하역)

위험물의 선적, 양륙(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이나 그 밖의 하역을 할 경우에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그 하역에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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