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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2023.1.3, 2024.1.30>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⑤ 삭제 <2014.12.30>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⑦ 삭제 <2014.12.30>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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