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