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