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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
공포
2009.12.29 · 제09833호 · 일부개정
조문
9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3.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4.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5. 제5장 관리인
  6.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7.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8. 제8장 배당
  9.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10. 제10장 비용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제6조즉시항고 제7조공고 제8조공고와 송달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제10조소명 제11조공탁명령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제17조각하 제18조기각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제23조즉시항고 제24조공탁보정명령 등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제28조상계 금지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제32조절차 확장의 결정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제5장 관리인

제34조권한 제35조감독 제36조주의의무 제37조관리인대리 제38조보수 등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제42조참가 제43조참가방법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45조제한채권의 신고기간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제47조참가인 지위의 승계 제48조신고의 각하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제55조관리인의 출석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57조사정의 재판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제63조이송 제64조병합

제8장 배당

제65조기금의 충당 제66조배당표의 작성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69조배당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제71조배당의 유보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3조배당의 효과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6조추가 배당 제77조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9조손해배상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제80조절차의 폐지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4조즉시항고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10장 비용

제88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89조예납의무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제91조체당 비용등의 회수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제11장 벌칙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제95조거짓 보고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br>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br>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법률의 한글화<br>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주문”을 “주문(主文)”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br>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br>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여”를 “제공”으로, “비치하다”를 “갖춰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br>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br>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br>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br>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br>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br>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br>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br>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