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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부득이한 사유)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악천후ㆍ기상이변, 선체(船體)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조난(遭難)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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