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