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