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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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