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