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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10장 보칙

은행법 제64조(청문)

Banking Act, Article 64 (Hearings)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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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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